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안내 (2020년 10월 15일 시행)

2020-10-08
항상 운동닥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20년 10월 15일자로 서비스 이용 약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일 : 2020년 10월 8일
시행일 : 2020년 10월 15일


변경 사유
가. 레슨 구매 중개(결제) 기능 추가로 인한 관련 약관 보완

변경 내용
가. 기존 제 22조, 23조, 24조가 제 29조, 30조, 31조로 변경
나. 아래 약관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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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상담 및 계약의 성립, 서비스의 이용)

1. “운동닥터”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정보 및 거래에 대한 책임은 해당 “파트너 회원(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제 22 조 (사용 가능한 결제 수단)

1. 회원은 운동닥터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방법을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2)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의 각종 간편결제
3)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결제 수단


제 23 조 (구매신청)

1. 회원은 이 약관 및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파트너 회원(판매자)의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신청합니다.

1) 회원정보(성명, 연락처) 입력
2) 서비스 선택사항 입력
3) 결제방법 선택
4) 결제방법에 따른 결제 정보 입력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소/환불 약관에 대한 동의

2.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 (취소/환불)

1.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서비스 등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미 운동닥터에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취소 및 환불 절차를 취합니다.

2. 운동닥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회사가 제시하는 분쟁해결 기준은 각 구매(결제) 페이지 취소/환불 약관에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파트너 회원(판매자)의 환불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원칙적으로 회원 간 거래에 대하여 환불 의무가 없으며, 당사자간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기준을 제시할 뿐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간 해결이 분쟁해결기준보다 앞서므로, 파트너 회원(판매자)의 판단 하에 환불규정 기준 이상으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파트너 회원의 매출 및 수수료 정산)

1. 파트너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 판매 대금을 결제 받고 이에 대한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파트너 회원은 운동닥터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사 서비스 외의 방식을 통하여 직접 받거나 받기 위한 일체의 시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운동닥터를 통해 상담이 진행된 이용자가 파트너 회원에게 직접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파트너 회원은 반드시 운동닥터 서비스를 통하여 결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각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에서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파트너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5.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는 [제 27조, 제 28조]와 같으며 협의 또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 내부 사정에 따라 요율, 결제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매월, 전월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파트너 회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7. 회사는 파트너 회원이 정산정보에 기재한 입금계좌로 정산 대금을 지급합니다. 파트너 회원이 지정한 입금 계좌의 예금주는 회원 본인 또는 소속된 시설 사업자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26 조 (파트너 회원 정산의 보류)

1. 회사는 파트너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등의 제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시 공제할 수 있으며, 파트너 회원과의 이용계약 종료 후 당해 파트너 회원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동 기간 동안 이용자로부터의 환불 등 클레임 제기 시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 회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파트너 회원과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파트너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타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거래에 대한 처리, 취소 등을 위해 판매대금의 정산을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파트너 회원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하거나 회사가 파트너 회원에게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파트너 회원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1.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 이용료
2) 결제 서비스 수수료
3)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2.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 판매 설정 페이지, 관리 페이지에 표기된 수수료로 합니다. 단, 회사와 파트너 회원간의 협의 또는 회사의 내부적인 정책 등에 따라 수수료 및 징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파트너 회원의 정산 및 세무 업무에 대한 동의)

1. 본인은 회사가 정산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등기부등본상 법인명,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명, 본인의 실명 등 기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소득신고 등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타사 또는 타인의 명의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정산 및 지급 업무를 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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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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